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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8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조성식 한양대 교수 “진짜 개혁하려면 경제적 자율성과 정치로부터의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조성식 한양대 교수(왼쪽)가 7일 오후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회장 원영신 연세대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연 '대한민국 체육의 자리 매김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한 2020 추계 세미나에서 토론하는 모습. 김기한 서울대 교수(가운데)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와 통합 이슈'를 주제로 발제했고,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도 정부의 입장을 개진했다. ,

내년 1월 18일 체육계의 얼굴인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각 경기 종목 단체의 선수를 비롯해 체육인은 600만명을 넘는다.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는 조직이지만 정부에서 해마다 4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이번 선거는 스포츠 인권과 공정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많은 체육시설이 문을 닫고 체육 활동이 위축된 어려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각 학술 단체들도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해 체육계의 과제와 새로운 리더의 자질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조성식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체육 단체의 거버넌스(조직 행정 관리 시스템) 연구를 계속해온 스포츠사회학자다. 그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체육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커다란 정부와 커다란 대한체육회 체제에서 선진형 스포츠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어렵다”며 “이번 선거는 또 한명의 수장을 뽑는 게 아니라 철저한 분권주의에 따라 경기단체가 중심에 서고 체육회와 정부가 기능적으로 협조하는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성식 교수가 바람직한 스포츠 리더와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담은 기고문이다.

스포츠가 정치적이냐? 아니면 비(非)정치적이냐? 또는 몰(沒) 정치적이냐? 의 문제는 낡은 논쟁거리다. 정치적임에도 비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정치 현상의 투영물로서 스포츠는 존재한다. 정치적 개입이 있고, 때론 노골적 정치적 표현이 있는 게 스포츠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은연중 개입을 하고 선거를 위해 사람들을 규합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치적 행위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필자는 먼저 체육계의 존재론적 가치의 입장에서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체육계 리더의 이상적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

대한체육회장은 우리 체육계의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첫째 체육단체의 자주성(autonomy) 보호이다. 올림픽헌장 제6조에도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NOC)는 자신의 자주성을 보호해야 하고(preserve),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압력으로부터 저항해야(resist)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올림픽위원회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체육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선언적 원칙이다. 이 자주성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주성을 위해 무엇보다 재정적 자립도가 높아야 하고, 반대로 정부 지원금 비율은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우리보다 스포츠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의 NOC를 보면, 정부 지원금이 없거나(미국, 영국), NOC 전체 예산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이 32.8%인 호주(2018년 기준), 44.5%인 일본(2018년 기준) 등으로 재원의 대부분을 기업 스폰서십, 경기단체 회비, 라이선싱 수입으로 충당하여 재정적 자주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공공재정 의존도가 대한체육회의 경우 96.5%(2020년 기준)로 재정 종속성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체육회장은 조직의 자주성 확보와 보호를 위해, 먼저 체육계 젖줄 역할을 하는 토토수익금 소유와 분배의 재조정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 경기 점수와 승패를 맞추는 토토에서 그 수익금의 소유권을 해당 스포츠팀/리그/연맹이 상당 부문 가지는 것으로의 전환이다. 토토를 하는 경기단체가 수익은 얻고서 대한체육회에 회비 및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 참가비용을 내고, 기업 후원금과 각종 라이선싱 사업 수입과 함께 재정 자립을 크게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체육단체의 독립성(independence) 보장이다. 독립성은 체육계와 정치권력의 역사적 관계에서 봐야 하는데 그동안 체육단체 주요 요직 인사를 보면 낙하산 관행이 많았다. 퇴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지인 관계자가 체육단체 임원이 되고 또한 정치권력과 유착된 모습이 종종 보여왔다. 이러한 체육단체의 정치적 비독립성, 심지어는 정치적 예속이 관행으로 지켜져 왔는데, 새로 선출된 차기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독립성 추구와 보장은 쉽지 않은 도전이자 절대적 과제이다. 대선에서 지지했다고, 권력의 누군가가 뒤에 있다고 체육행정기관이나 체육단체 요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체육단체의 독립성은 보장되기 어려우며 더욱이 체육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헌장 준수는 무시된다.

이렇게 체육단체의 재정 종속성과 정치적 비독립성이 존재하는 우리 체육계에서, 정부와 그리고 국회와의 힘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미래 대한체육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현재의 잠재적인 자주성과 독립성에서 성장할 수 있다. 체육계 내부에서 경기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시도체육회와의 관계도 대등한 파트너로서 상호의존적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포츠선진국이 아닌 대다수의 동남아국가, 중동국가, 아프리카국가, 중남미 국가의 체육단체는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거나 정치권력의 편에서 존재하여 사실 올림픽헌장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합체육회가 이런 국가들의 모습과는 달리 구별되고 스포츠선진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체육단체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당연히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은 자주성과 독립성에 비례해서 더욱 강화되고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차기 대한체육회장은 정부/국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시도체육회 간의 권력 서열(?)이 있다면, 또는 없다 할지라도, 언급된 순서가 아닌 역순(경기단체 > 대한체육회 > 정부/국회)으로 권력서열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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