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후원
민학수의 올댓골프는 신한금융지주와 함께합니다

영상

Post Page Advertisement [Top]


친선 라운드를 하다보면 간혹 동반자의 클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린에서 짧은 퍼팅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멀리 있는 퍼터를 가지러 가기 귀찮을 경우 동반자의 퍼터를 잠시 빌려 사용하기도 한다. 동반자가 새로 장만한 클럽이 좋아보여 빌려서 쳐보는 경우도 있고, 캐디가 무심코 다른 플레이어의 클럽을 가져다줘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동반자의 클럽을 사용하는 건 골프 규칙상으로도 무방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규칙 위반으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된다. 골프 규칙(4.1b(2))에서는 ‘코스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며 클럽의 공동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플레이어의 클럽을 사용하게 되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한 번의 위반에 2벌타, 라운드 당 최대 4벌타까지 주어진다.

규칙 위반을 인지했을 때는 즉시 해당 클럽을 플레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한 번의 위반에 2벌타, 라운드 당 최대 4벌타까지 주어진다. 매치플레이에서는 라운드 당 최대 2개 홀을 차감하게 된다.

동영상을 클릭하면 영상으로 자세한 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조선닷컴 전문기자 사이트 '민학수의 올댓골프( allthatgolf.chosun.com )'에서 국내외 뉴스와 다양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Bottom Ad [Pos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