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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페어웨이와 달리 그린에서는 대개 4명이 좁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 플레이를 한다. 퍼팅을 할 때도 홀에서 먼 사람부터 플레이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친한 사람들끼리는 순서를 지키지 않을 때도 많다. 때론 2명이 거의 동시에 퍼팅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간혹 공끼리 부딪히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다.

서로 상대의 플레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 과실’일까, 아니면 홀에서 먼 곳에서 퍼팅한 사람이 순서를 지키지 않은 ‘일방 과실’일까.

골프 규칙(11.1a)은 플레이어의 움직이고 있는 공이 우연히 사람이나 외부의 물건 등을 맞혀도 벌타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그린에서 퍼팅을 하다 정지해 있던 다른 사람의 공을 맞힌 경우 일반 페널티(2벌타)를 받게 된다.

그린에서 서로 퍼팅을 하다 공이 부딪혔을 경우 페널티는 없다. 다만 해당 스트로크를 취소한 뒤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하고 플레이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다음 홀 플레이를 하면 전 홀을 마친 게 아니기 때문에 실격이 된다.

그렇다면 서로 퍼팅하다 부딪힌 경우에는 어떨까. 골프 규칙(11.1b 예외2)은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공이 퍼팅그린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움직이고 있는 다른 공 등을 우연히 맞힌 경우 해당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이 서로 부딪힌 뒤 1개의 공이 홀에 들어갔다면 이는 홀에 들어간 게 아니다. 원래 퍼팅을 했던 지점에서 리플레이스를 한 뒤 다시 퍼팅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다음 홀을 플레이를 했다면 전 홀을 마친 게 아니기 때문에 실격이 된다.

만약 한 플레이어는 그린에서 퍼팅을 하고 있었고, 다른 플레이어는 그린 밖에서 어프로치를 했는데 움직이던 공끼리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처리 절차가 서로 다르다.

먼저 퍼팅 그린에서 스트로크를 한 플레이어는 해당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한 뒤 플레이를 해야 한다(규칙 11.1b 예외2). 이에 비해 그린 밖에서 어프로치를 한 플레이어는 놓인 그대로 플레이를 하면 된다(11.1b). 둘 다 페널티는 없다.

동영상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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