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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티잉 구역보다 조금 앞에서 티샷을 날리는 골퍼들이 있다. 이처럼 티잉 구역보다 공이 앞에 나와 있는 걸 흔히 ‘배꼽이 나왔다’고 표현한다. 이런 룰 위반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밀하게 적용하면 실격까지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우선 티잉 구역의 범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티잉 구역은 앞으로는 2개의 티 마커 바깥쪽을 연결한 가상의 선이다. 뒤로는 자신이 가진 클럽 중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클럽 2개의 길이만큼이다. 측면은 각각 2개의 티 마커 바깥쪽 가상의 선이다.

모든 티샷은 이 티잉 구역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준은 공이 된다. 즉, 공의 일부라도 티잉 구역 안에 있으면(선에 닿는 것까지 포함) 발을 비롯한 스탠스는 티잉 구역 밖에 있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티잉 구역의 범위는 앞으로는 2개 티 마커 바깥쪽을 연결한 가상의 선, 뒤로는 자신이 가진 클럽 중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클럽 2개의 길이만큼이다. 측면은 각각 2개의 티 마커 바깥쪽 가상의 선이다.

만약 티잉 구역 밖에서 티샷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규칙(6.1b)에 따르면 매치 플레이에서는 패널티가 없지만 상대방이 그 스트로크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말은 그 샷을 취소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티잉 구역 밖에서 샷을 날렸는데 공이 아웃오브바운즈(OB) 구역으로 갔다면 그냥 인플레이로 인정해 상대가 벌타(1타)를 받게 할 수도 있다. 반대로 티잉 구역 밖에서 날린 샷의 결과가 좋다면 그 샷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스트로크 플레이라면 일반 페널티(2벌타)를 받고, 다시 샷을 날려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시 날리는 티샷은 세 번째가 된다는 점이다. 왜 2벌타를 받았는데 네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샷일까. 티잉 구역 밖에서 친 샷은 인플레이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그 공을 스트로크한 모든 타수와 벌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티잉 구역 밖에서 친 샷이 OB 구역으로 갔어도 1벌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치는 샷은 티잉 구역 잘못에 대한 페널티만 포함한 세 번째 샷이 된다.

만약 티잉 구역 밖에서 티샷을 날린 뒤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다음 홀을 시작했거나 마지막 홀의 경우 스코어카드를 제출했다면 ‘실격’이 된다. 티샷 자체가 인플레이가 아니므로 홀아웃이 인정되지 않는데 다음 홀을 플레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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