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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일본에는 한 홀에 그린이 2개인 곳이 제법 된다. 이런 ‘투 그린’을 가진 곳은 오래 전에 건설된 게 대부분이다. 2개의 그린을 둔 이유는 관리의 편리성 때문이다.

투 그린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그린에 공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다수의 골퍼들은 구제를 받아 플레이를 하지만 간혹 그냥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공은 그린 에지에 있고 스탠스만 그린에 걸리는 경우다. 이런 때 구제를 받지 않고 그냥 플레이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스탠스가 잘못된 그린에 걸렸다면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를 받게 된다.

골프 규칙(13.1f)은 ‘잘못된 그린으로부터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 페널티(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 매치 플레이는 홀의 패)를 받게 된다.

구제를 받는 방법은 먼저 잘못된 그린을 피해 스탠스를 잡아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을 찾고, 그곳에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점으로부터 홀에 가깝지 않은 한 클럽 이내 범위가 구제 구역이다. 한 클럽의 범위를 설정할 때는 자신이 가진 클럽 중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클럽을 사용하면 된다.

구제 구역이 설정된 후 플레이어는 무릎 높이에서 공을 드롭하면 된다. 이때 공은 반드시 구제 구역 범위 안에 떨어진 후 구제 구역 범위 안에 멈춰야 한다.

동영상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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